(사)해운항만물류정보협회가 산업표준화법(제27조) 및 시행규칙(제19조),
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(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-32호)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
제정 또는 개정한 단체표준을 말함
유관 법규
물류정책기본법
제24조(물류표준의 보급촉진 등)
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「산업표준화법」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
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.
산업표준화법
제6조(산업표준 등의 제정 등의 신청ㆍ협의)
①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신청할 수 있다.
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2조제2호 각
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준이나 표준을 정하려는
경우에는 산업표준과의 부합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
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
제4장 산업표준화의 촉진
제27조(단체표준의 제정 등)
①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,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ㆍ용어ㆍ성능ㆍ절차ㆍ방법ㆍ기술 등에 대한 표준(이하 “단체표준”이라 한다)을 제정할 수 있다. ②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 ③ 단체표준의 제정ㆍ등록ㆍ운용ㆍ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단체표준화 추진 절차
(사)해운항만물류정보협회 표준화추진본부 주소 :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08번길 3-6, 2층 (초량동, 향군빌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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